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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야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by 화곡공룡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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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 지원 대상의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으로 상향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처: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강화

올해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 첫 해를 맞아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 비양육부모의 자녀 양육 책무 강화 등에 초점을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

우선 1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가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말함.)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됩니다. 이같은 소득기준 완화에 따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인원은 약 23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득구간별로 차등지급해왔던 지원금액도 20만 원으로 통일됩니다.

서비스 지원이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안내, 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위한 가족센터의 역할이 커지는 동시에,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서비스 지원이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됩니다.

양육, 교육, 취업지원 등 사례관리가 필요한 한부모의 접근성.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가족센터 일부에서

진행하던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이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되어 전국 어디서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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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개선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출처:여성가족부

그동안 출생신고가 안 된 미혼부 자녀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사본과 함께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먼저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관련 서류를 사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 미혼부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정고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학원에 자신이 청소년한부모임을 알려야 했으나 앞으로 가족관계 정보

노출없이 학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학원과의 직접연락으로 정부지원예정을 

안내하게 됩니다.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또한 확대

지난해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청소년부모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던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 올해부터는 12개월로 늘어납니다.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 연장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1일 4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정부지원 가구 대상도 1만 가구 늘어난 8만 5000여 가구로 폭넓게 지원받게 됩니다.

 


저소득 한부모 지원 대상의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으로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지원이 강화된다고 하니

미혼부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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