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월 30일에 새롭게 출시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당초 계획대비 0.5%인하한다고 1월 26일에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4% 초반까지 낮아지며 정부도 이런 추세를 반영하여 금리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특례보금자리가 특례가 안될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네요 ^^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금리변동 위험을 덜어주고자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으로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기본 금리
당초 일반형 4.75~5.05%, 우대형 4.65~4.95%으로 책정했었지만 시장금리 상황 등을 반영하여 예정된 금리보다 0.5% 포인트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여 1월 30일부터 접수한다고 합니다.
우대금리 적용
우대형 상품은 저소득청년(0.1%p), 신혼가구(0.2%p), 사회적배려층(0.4%p) 등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더 낮은 금리로 받을수 있으며 중복 적용이 가능하여 최저금리가 연 3.25~3.55%로 낮아질 수 있다고 하니 해당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전자약정시(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0.1% 더 추가로 낮출 수 있습니다.
< 예시1 - 다자녀 >
가구구성 : 미성년자 3명 이상
주택가격 : 6억원 이하
소득 : 7천만원 이하
적용가능 우대금리 : 다자녀(0.4%), 전자약정(0.1%)
예상 금리 : 3.65~3.95 %
< 예시2 - 신혼부부 >
대상 1 : 나이 만39세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소득 6천만원 이하
대상 2 : 신혼부부 (혼인신고 7년 이내), 소득 7천만원 이하
적용가능 우대금리 : 저소득청년(0.1%), 신혼부부(0.2%), 전자약정(0.1%)
예상 금리 : 3% 후반 ~ 4% 초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다른 대출로 갈아타고자 할때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고자하는 차주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다가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청 대상 및 대출 요건
주택가격 9억원 이하 판단 기준
아파트의 경우 우선적으로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됩니다.
단,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타에 대한 잔금 대축은 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액을 적용합니다.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비아파트는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되, 차주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구입용도 대출은 매매가격, 시세, 감정평가액 중 하나라도 9억원 초과시 대출취급이 불가합니다. 단, 담보주택평가액은 매매가격과 시세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지금까지 1월30일부터 시행되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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