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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야기

난방비 59만 2천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추가지원

by 화곡공룡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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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인상으로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난방비를 59만 2000원까지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달 26일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높이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늘리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번 추가 지원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 2000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올려서 지원합니다.

 

추가 지원은 동절기 4개월(2022년 12월 ~ 2023년 3월) 동안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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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000원에 30만 4000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 2000원에 52만 원을

추가로 가스요금을 할인해 지원받게 됩니다.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 방법 등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신청을 독려하고,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정례 반상회 개최 때 해당

통. 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때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니

더 많은 가구들이 추가지원 혜택을 받아 남은 겨울을 따뜻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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