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2일,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명시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됩니다.
그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총 56,730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40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1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후 보행자가 없으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은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등 기준을 충족하는 장소에 설치되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운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올바른 우회전 방법을 안내하는 자료를 제작 및 배포했습니다.
우회전할 때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반드시 정지합니다.
정지 후에는, 주변에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다른 차에 방해되지 않도록 우회전 합니다.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신호등(삼색등)이 적색이면 우회전할 수 없다.
이번에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핵심은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더욱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이를 어기면 신호위반으로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됩니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면 역시 신호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우회전 상황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서행하며 주변을 살피는 운전습관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회전할 때
전방 빨간불 일시정지
서행하며 주변 살피고,
우회전 신호등 지시 따르기
안전한 우회전 3규칙 기억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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