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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53

홈트 윗집에, 재택 아랫집 층간소음 집 내놨다.. '코로나 집콕'에.. 작년 층간소음 민원 2배로 늘어 1년간 4만2000건 역대 최다 국내 층간소음 신고는 1년 전체를 놓고 보면 보통 완만한 ‘U자’ 곡선을 그린다.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연말연시에 민원이 늘고 외부 활동이 많은 2∼9월에는 줄어든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해는 이례적으로 3월 이후 지속적으로 신고가 늘었다. 집에 있는 사람이 증가한 데다 ‘홈트’(집에서 하는 운동), ‘홈오피스’(재택근무 공간) 열풍에 층간소음이 많이 발생했다. 1년 내내 학생들이 집에서 공부하면서 소음 신고도 예전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졌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이 일부 가정에 모이는 ‘공동육아’ 현상도 역대 최다 층간소음 신고의 원인 중 하나다. 지역 인터넷 카페에는 “윗집에.. 2021. 1. 13.
살인죄 추가적용으로 최고 양형기준 7년에서 16년으로.. 기소 36일만에 공소장 변경 살인죄 입증 법정공방 전망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 주범인 양모 장모 씨의 범죄 혐의가 지난해 12월 8일 기소된 지 36일 만에야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살인죄’로 변경 아동 학대로 죽음에 이르는 사건이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해왔던 관행에 검찰이 뒤늦었지만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 살인죄는 기본 양형 기준이 10년에서 최고 16년으로, 최고 7년인 아동학대치사보다 최대 2배 넘게 길어 중형을 피할 수 없을 전망 공소장 변경에 따라 장 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되면서, 아동학대치사죄와 다른 양형기준이 적용돼 최대 배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게 됐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 2021. 1. 13.
정인이 양부모 사망/학대 고의 아니었다 檢 살인죄 추가 첫재판 시작 직후 공소장 변경 신청..50분 만에 종료 일부 공소사실 인정하며 고의성은 부인..방청객 분노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 측에 대한 첫 재판이 약 50분 만에 끝나.. 검찰은 재판 시작 직후 살인죄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으며, 양부모 측은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아니었다"고 주장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오전 10시30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신변보호 조치를 시행하려했으나 법원의 예상과 달리 안씨가 한시간가량 먼저 법원에 도착 구속된.. 2021. 1. 13.
정인이 사건에 살인죄 적용될까..공판 전 결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 재판을 이틀 앞두고 엄벌을 촉구하며 근조화환을 설치 장기간 학대로 숨진 '정인양'의 양모 장모씨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검찰이 첫 공판 이전에 혐의 판단을 결정지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1일 최근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의뢰한 정인양의 사망 원인 재감정 결과를 수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정인이의 사망원인 재감정을 의뢰하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사회)에 의학적 검토를 요청했다. 경찰은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살인죄 적용에 대한 법리적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공소장 죄명에 살인죄를 추가해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삼는 방안도 고려.. 2021.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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