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36일만에 공소장 변경
살인죄 입증 법정공방 전망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
주범인 양모 장모 씨의 범죄 혐의가 지난해 12월 8일 기소된 지 36일 만에야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살인죄’로 변경
아동 학대로 죽음에 이르는 사건이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해왔던 관행에 검찰이 뒤늦었지만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
살인죄는 기본 양형 기준이 10년에서 최고 16년으로, 최고 7년인 아동학대치사보다 최대 2배 넘게 길어 중형을 피할 수 없을 전망
공소장 변경에 따라 장 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되면서,
아동학대치사죄와 다른 양형기준이 적용돼 최대 배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게 됐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사형이 시행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두 혐의와 선고형량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죄의 양형기준은 징역 4년에서 7년형이지만 살인죄의 기본 형량은 참작할 수 있는 동기가 없는 경우 징역 10년에서 16년형으로 적용 형량이 두 배 이상이다.
살인죄가 처음 적용된 것은 2013년 계모 박모 씨가 7세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 계모 사건’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무죄로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지난해 9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9세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7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 성 모 씨에게 살인죄 등을 적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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