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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정인이 사건으로 경찰들 한숨, 잘못했지만 제도도 미비하다는 점

by 화곡공룡 2021.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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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부실 수사' 의혹에 국민적 공분


                                        일선 경찰들 "잘못했지만 법적 제도 부실"


                                         "아이와 부모 강제격리 조치할 권한 없어"

 

                                         증거 확보도 문제…"가정에는 CCTV 없다"


                                         "경찰 심증만으로 격리?…현실적 불가능"


                                          전문가 "분리된 아이 양육할 시스템 없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아동학대 방조한 경찰 파면 요구' 청원글은 하루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

 

경찰관들은 "경찰이 잘못한 것은 맞다"면서도 "현재 경찰에는 아동학대 사건을 적극 조치할 인력도, 법적 권한도 없다"고 호소

경찰 관계자들 모두가 최근 정인이 사건 논란에 대해 "안타깝다"며 "경찰이 잘못한 것은 맞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신고 접수 후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해 초동 대응에 나서는 일선 경찰관들이다.

그러면서도 상당수 관계자는 "여성 성범죄와 아동학대 등 민감한 사건은 충분한 조사와 연결성 있는 후속 조치가 필수인데, 현재 경찰에게는 이를 지원할 인력도, 법적 권한도 없다"며 "학대 아동을 책임질 전문기관 시스템 역시 미흡하다"는 속내를 털어놨다.

서울 지역 한 파출소에서 만난 경찰 A씨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경찰이 부모와 아이를 강제로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필요한데, 한국에는 그런 제도가 없다"며 "만약 격리 조치를 한다고 해도 나중에 부모가 문제를 삼아 법정으로 가게 되면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서 경찰이 무조건 지게 돼 있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다른 파출소에서 만난 경찰 B씨 역시 "경찰이 보장된 권한도 없이 의심만 품고 나서서 부모와 아이를 분리하고 양육권을 뺏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번 사건은 우리가 실수를 한 건 맞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나서 비난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차원의 범죄별 조치 매뉴얼이 존재하지만,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 주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애로점으로 지적했다.

가정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만큼 영상을 통한 증거 확보도 힘들고, 그렇다고 아동으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는 진술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 대부분인 만큼 심증만으로 부모와 아이를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 C씨는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는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부모가 문을 안 열어주거나 들어가도 CCTV가 없어서 학대 사실을 규명하기가 힘들다"며 "아이의 상태를 확인할 때 제한되는 것이 많다. 매뉴얼이 있지만 보완돼야 할 부분들"라고 전했다.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뿐만 아니라 이를 함께 담당하는 지방자체단체 및 아동보호소 등 관계기관들도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찰 D씨는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이 초동 대응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후 아동을 위한 복지 및 문제 해결 등은 경찰이 아닌 지자체, 아동보호센터 등이 담당하는 영역"이라며 "이번 (정인이) 사건은 경찰보다는 2차 영역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D씨는 "경찰에게는 한 가정을 매일 찾아가서 감시할 여력도, 인원도, 권한도 없다"며 "경찰 비판은 둘째 치고,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행정관청과 아동보호센터 등의 시스템을 더 세부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의 소극적 권한 행사도 문제지만, 격리시킨 아이를 이후 어디에 맡길 것인지가 진짜 문제"라며 "한국에는 아동학대로 인해 분리 조치된 아이를 대신 양육할 시스템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전담 공무원이 학대 아동을 맡기려고 해도 쉼터에서 '정원이 다 찼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며 "미국의 경우 아동학대로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해도 전문기관이 대신 돌볼 수 있는 대책들이 마련돼 있다. 한국도 양육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정인이사건을 계기로 경찰, 입양센터, 아동복지담당행정관청 들의 관련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손 보고, 더 나은 환경에서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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