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1심 "주권면제 인정 어려워" 원고 측 승소
민변 "세계인권사에 새로운 이정표 남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변호사 단체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을 위한 역사적 걸음"이라고 평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성명을 통해 "법원은 이날 국가면제 법리를 부인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이날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
아울러 "법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국의 법적 책임을 명백하게 인정해, 일본군이 자행한 반인륜적 전쟁범죄를 확인했다"며 "이를 역사에 기록한 판결을 통해 원고들을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성이 조금이나마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또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정부에 대해 법적 해결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외교적 보호권 행사를 지난 20여 년 간 주장해왔지만 어느 곳에서도 권리를 구제받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최종적 수단으로 선택한 이 사건 소송을 외면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호소에 적극 응답한 법원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과 진정한 법치주의 실현이라는 소임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환영하고, 나아가 이 판결이 오늘날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온 국제인권규범 형성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일본정부는 더 늦기 전에 원고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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