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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야기

기초생활보장 급여 알아보기

by 화곡공룡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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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사회제도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대한민국 또한 1962년 시행된 생활보호법 같은 유사한 국가사회보장정책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나,

보호대상자가 엄격히 제한됨은 물론 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도 입법화되지 않았으며

급여내용도 최저생활보장과 거리가 멀었다는 점에서 공공부조 제도로서는 매우 불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1997년 외환 위기로 인해 대량의 실직자가 양산되고 빈곤문제가 심화되던 사회적 배경에 의해

1999년,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입법화되었고,

이듬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2014. 12. 30)에 의해 맞춤형 급여 형태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지원 항목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출처:보건복지부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이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을 위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소득 중윗값을 의미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출처:법제처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출처:e-나라지표

 

2022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출처:법제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

 

앞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확대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시행일 : 2023년 상반기)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최대 폭으로 인상(4인가구 기준 5.47%)됨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인상됩니다.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 154만 원 →162만 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 구분 방식을 3 급지에서 4 급지로 개편*하고,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 재산한도액 기준 등을 완화**합니다.

 

*3 급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 4 급지(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기타)

 

** 기본재산공제액
(기존) 생계급여 3,500∼6,900만 원, 의료급여 2,900∼5,400만 원

                                                          →(변경) 5,300∼9,900만 원

 

    주거용 재산 한도액

(기존) 생계급여 5,200∼12,000만 원, 의료급여 3,800∼10,000만 원

                                                  →(변경) 11,200만 원∼17,200만 원


▣ 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35,000여 가구가 생계급여를, 13,000여 가구가 의료급여를 새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신청접수
    민원인에게 신청접수 시 초기상담 및 신청서류를 제출받아 통합조사팀으로 송부,
    초기상담 시 조사에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합니다.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가 있어야 합니다.
    구비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소득, 재산확인서류, 예금통장사본,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생계가 위험해진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의 강화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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