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인상 및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그 내용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제도를 알아볼까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어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에서 2023년 10% 상향되어 330만 원 지원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기획재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어려워진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확대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요건
2억 원 미만 ㅡ> 2.4억 원 미만
최대지급액
10% 수준 인상하였습니다.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입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이 각 100만 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 제외**합니다.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 총 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입니다.
위 표의 계산식은 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 자녀장려금 제도를 알아볼까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구분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구 | 21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 수 X 70만 원 |
2100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 수 X [70만 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 원) X 1900분의 20] |
|
맞벌이 가구 | 25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 수 X 70만 원 |
2500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 수 X [70만 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 원) X 1500분의 20] |
** 2023년 자녀장려금 개정되었습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표의 세무상 절차를 사전에 이행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요건 | |
사업자 등록 | 특수직종사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나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과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건강보험료/국민연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일반/간이) 확정 신고를 해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함. |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받을 수 없음. (**소득금액 150만 원 이하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려금 심사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봄.) |
** 부정수급방지를 위해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의 '총 급여액 등' 계산법
근로/자녀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 가구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총 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근로소득의 총급여액과 합산하여
근로/자녀장려금 산정 기준이 되는 '총 급여액 등'을 구합니다.
신청기간
- (하반기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정기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귀속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상반기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세요.
- QR코드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인터넷 홈택스
- 전화 신청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해 주세요.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해 주세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오니
내용참고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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