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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야기

자동차세 납부와 연납 할인 방법 (2023년)

by 화곡공룡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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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가 되면 항상 준비해야 하는 세금이 있죠?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할인을 받을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납부 방법과 할인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는 법률 지방세의 하나 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부과하며 승용차, 승합자동차, 특수 자동차, 화물 자동차, 삼륜차 등으로 나누어 일정한 표준 세율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운전을 하지 않아도 자동차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며, 보유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기간의 세액을 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나누어서 낼 수도 있지만 이 세금을 미리 내게 된다면 납부한 기간에 따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기본적으로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2번 나누어서 납부를 하게됩니다.

그러나 새해 1월부터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하게 되면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납부기간에 따라 차등해서 할인이 되는데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최대 10%까지 할인을 받았지만 2023년부터는 할인비율이 축소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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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 기간별 할인율이 다르기 때문에 일찍 내면 조금이라도 더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부터는 할인율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납부 기간 할인율
1/16 ~ 1/31일 6.4%
3/16 ~ 3/31일 5.3%
6/16 ~ 6/30일 3.5%
9/16 ~ 9/30일 1.8%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할인을 받지만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반대로 세액의 3%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지속적인 연체시 번호판 영치 또는 재산 압류, 공매의 대상 등이 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시기 바랍니다.

  1기분(상반기) 2기분(하반기)
과세 기간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
납부 기간 6/16일 ~ 6/30일 12/16일 ~ 12/31일

 

 

자동차세 신청방법

위택스에 들어가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 계산도 가능합니다.

위택스 사이트 접속  ㅡ>  [부가서비스] 클릭  ㅡ>  [자동차세 연납 신청] 클릭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자동차세(소유)

 

www.wetax.go.kr

 

계좌이체나 카드납부, 간편결제 등을 이용하여 즉시납부가 가능하니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고 싶은 분들은 미리미리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셔서 할인된 세금 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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