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어떤 제도이며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화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민등록상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기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제정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을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며 기부를 통한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돌려받을까?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 시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연간 기부금 한도 | 기부금 | 공제 금액 |
500만원 | 1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10만원 초과 | 16.5% |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과도 연계해 기부자의 별도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세액공제가 되도록 연동되어 있어서 2023년부터 시행되며 2024년 연말정산에 적용이 됩니다.
그럼 실제로 얼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예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기부금 | 세액공제 | 답례품 | 총 혜택 |
10만원 | 10만원 | 3만원 | 13만원 |
100만원 | 24만 8500원 | 30만원 | 54만 8500원 |
어떤 답례품을 받을까?
기부자에게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답례품은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인별 기부금 총액의 30% 이내로 정했습니다.
자차제들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관광·서비스, 지역 상품권 등 200여 종의 답례품이 있다고 하니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티투어, 입장권, 체험권 등 방문형 답례품을 개발해 기부자가 해당 지역에 방문하도록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는 방향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내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기부금은 자자체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에 쓰이게 됩니다.
행안부는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액공제도 받고 답례품도 받아서 지역사회와 나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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