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에 '청년도약계좌'라는 상품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해당 상품은 정부가 정한 특정 조건에 맞는 청소년들이 매당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는 해당 금액에 얼마를 더 얹어주는 상품입니다. 비슷한 상품이 있긴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상품은 기존과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상품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청년층 지원의 핵심 대선 공약으로 청년도약계좌는 일정금액을 월 최대 70만원을 5년 동안 꾸준하게 모았을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목돈을 만들어 준다는 목표로 만들어지는 상품으로 올해 6월에 출시예정으로 상반기에 확정된 정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얼마를 저축하면 얼마를 받는다고?
예를 들어 매달 월 70만원을 5년간 저축했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결과입니다.
본인이 납부한 금액은 4200만원이지만 정부의 지원급액과 은행이자의 연 금리를 더했을 경우 아래와 같이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비과세 혜택까지 적용되어 최대 600만원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납입금액 | 납입기간 | 총 납입금액 | 지원금액 (납입금액의 6%) |
은행이자 (연 금리 5% 예상) |
총 받는 금액 |
70만원 (최대) | 5년 (60회) | 4,200만원 | 252만원 | 714만원 | 5,166만원 |
아직 은행이자가 결정되지는 않았고 올해 상반기 중에 은행 간 협의하에 정해질 예정입니다.
만약 5% 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가 책정된다면 더 받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7~8% 수준의 금리로 결정될 수도 있다고 하니 대상자 분들은 관심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가입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입대상
이번 상품의 가입대상은 만19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해당 모든 연령대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개인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보다 낮아야 가입자격이 생길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가입요건 등은 향후 공개된 방침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과 다른 점은?
문재인 정부시절 내놓았던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가 2년으로 저축 기간이 짧았습니다. 다만 연 소득 3600만원 이하의 소득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대상 기준이 너무 낮았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런 정책과는 다르게 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는 연소득 6천만원 이하를 소득기준으로 하여 더 넓게 잡았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기존의 청년희망적금은 가구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없어서 부모가 재력이 있는 경우에도 연 소득 대상에 포함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번 정책에는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가구소득 기준도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청년희망적금은 2024년 2~3월 사이에 사업이 종료될 예정으로 재출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적금을 해약한다면?
이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5년 동안 꾸준히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약하게 된다면 그동안 깎아줬던 세금을 다시 물리기 때문에 반대로 혜택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갑자기 소득이 끊어지거나 이직으로 계좌를 유지하기가 힘들 수도 있으니 잘 판단하시고 가입하여야 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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