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리인하요구권2 금리인하요구권으로 내 대출금리 낮춰보자 현재의 대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자를 낮출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고금리 시대에 부담해야 할 이자가 급등하면서 0.1%라도 금리인하가 절실해져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에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금융소비자의 법적인 권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2 금융권에서도 신청가능하며 상품 역시 신용. 담보대출은 물론 개인. 기업대출에 모두 적용됩니다. NH농협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5대 시중은행 가운데 금리 인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은행.. 2023. 3. 10. 은행 대출금리인하, 내 대출금리는 그대로? 은행들이 앞다투어 대출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차주들은 적어도 올해 하반기나 돼야 대출금리 하락세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출금리인하 국민은행은 오는 28일부터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금리를 최대 0.35% 포인트,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0.55% 포인트 내리기로 하였습니다. 우리은행은 21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최대 0.45%포인트 내렸습니다. 카카오뱅크도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금리를 최대 0.70%포인트 인하했습니다. 21일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95∼6.42%로 한 달여 전인 지난달 17일에 견주어 상단이 0.94%포인트 하락 하였습니다. 그런데 은행들의 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 2023. 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