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대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자를 낮출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고금리 시대에 부담해야 할 이자가 급등하면서 0.1%라도 금리인하가 절실해져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에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금융소비자의 법적인 권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2 금융권에서도 신청가능하며 상품 역시 신용. 담보대출은 물론 개인. 기업대출에 모두 적용됩니다.
NH농협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5대 시중은행 가운데 금리 인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5대 시중은행 NH농협·신한·KB국민·하나·우리은행의
금리인하 수용률은 36.2%입니다. 총 38만 8069건의 금리 인하 요구 신청을 받아 이 중 14만 617건을 수용했습니다.
그 뒤로 우리은행(37.9%), KB국민은행(36.9%), 신한은행(33.0%), 하나은행(26.9%) 순이었습니다.
인하된 금리는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이 가장 높았으며, 두 은행의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금리 인하폭은 0.40% p였습니다.
상환능력 개선 입증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려면 가장 먼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현재 상환 능력이 개선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율 평균 알기 어려움
영업점 방문 또는 비대면 신청 가능
간단합니다. 해당 금융사의 영업점 또는 인터넷 누리집을 방문해 금리인하 신청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신용상태 개선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인하 요구는 신용상태개선, 연소득증가 등 대출 약정시점 대비 개선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이 가능하며, 금리인하요구 수용은 개별신용도와 금융거래상황 등 종합적인 정보에 기반해 판단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금리 변경 약정 시점 등에
금리가 내려가고, 거절되면 금리에는 변화가 없는 만큼, 금리가 인상되는 불이익은 없다고 하니
급하신 분들은 신청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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