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와 비슷한 사례 이전에도 있었음...제발...제발...
3세 아들 배 발로 차 '췌장 절단' 등 사망사건이 있었어요.
법원 "흉기와 같은 어른 발…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란 무엇일까요?----------------------------------------------------------------------------------------------
보통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에게 실수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때
“결코 고의가 아니었어!” 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일부러 하는 행동이나 생각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하고자 마음 먹은 행위가 그대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고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고의가 아니었다는 뜻은, 내가 의도한 게 아니었다는 뜻이 되는거죠.
그렇다면 ‘미필적’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집니다.
미필적이라는 말은,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확실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고의’란 단어와 ‘미필적’ 이란 두 단어를 합쳐 생각하면 ‘미필적 고의’란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인정한 고의를 뜻하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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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와 닮아…입양모도 살인 적용될까요..
16개월 여아 '정인이' 사망 사건을 두고 입양모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정인이 사건과 유사하면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된 판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적장애를 가진 A씨는 2016년 3월15일 오후 4시5분께 당시 3살(27개월)이던 B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사건 당일 거실에 엎드려 있던 B군의 허리를 밟았고, 작은 방으로 데려가 배를 오른발로 2회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B군의 얼굴은 하얗게 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를 보고도 배를 세 차례나 힘껏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같은 날 오후 5시28분께 주거지 인근 한 의원에서 복부손상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때 췌장 절단, 장간막 파열 등의 진단이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너무나도 끔찍한 일입니다...허)
B군 사건은 정인이 사건과 유사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흉기 등을 사용한 것이 아닌 폭행이었다는 점, 특히 사인이 '췌장 절단', '장간막 파열'이라는 점이 같기 때문이다.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는 지난해 10월13일 당시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이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검 결과 소장과 대장 장간막열창이 발생하고, 췌장이 절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복강 내 출혈 및 광범위한 후복막강출혈이 유발된 복부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씨에게는 현재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특히 A씨가 지적장애가 있음에도 B군 살인의 미필적인 고의가 인정됐다는 점에서 장씨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하는게 합리적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B군 사건 1심 재판부였던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합의1부(당시 부장판사 이언학)는 "A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를 갖고 여러차례 B군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밟았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흉기나 다름없는 어른의 발로 여러차례 세게 가격할 경우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이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흉기나 둔기가 아닌 손 혹은 발 등 신체부위를 이용한 폭행으로 아동이 사망할 경우에도 살인의 미필적인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양모장씨 역시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아 화가 나 배를 손으로 때리고 들어 올려 흔들다가 떨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살인 범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정인이 신체에 다수의 폭행 상흔이 발견된 점, 정인이의 췌장 등 내부 장기가 손상된 점을 감안할 경우 A씨와 같이 살인 혐의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검찰은 장씨 등을 기소한 이후 부검의 3명에게 정인이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하는 등 관련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장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이 재판을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합당한 처벌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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