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지되는사적모임1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오늘(23일) 0시부터 시행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천 명대를 기록하면서 나온 사상 초유의 조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간은 언제? -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연휴가 포함 금지되는 모임은 무엇? - 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이, 같은 시간대에 5명 이상 모이는 모든 상황이 금지 실내, 실외 구분 없이 모두 금지 다섯 식구인데, 가족끼리 외식도 안되나? - 할 수 있음. 사적 모임 집합금지 대상은 원칙적으로 위 기간 서울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 / 주소지가 같은 가족 구성원 5명 이상이 자택이나 실외에서 모이는 경우는 집합금지 대상.. 2020. 1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