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재판부는 “도주 가능성은 적지만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경우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 교수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정 교수는 총 15개에 달하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혐의는 딸 입시 비리,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교사 등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딸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 서류를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횡령 범행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조씨가 설립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에 총 10억원을 투자한 뒤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수수료 명목으로 1억5700여만원을 지급받은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는다고 하네요.
지인 3명의 차명 계좌로 주식 매매를 한 혐의(금융실명거래법 위반)도 있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해 8월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사모펀드 의혹 관련 자료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모펀드 관련 일부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아주많은 혐의가 있네요.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했다면 당연히 법의 판정을 받아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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