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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중국관광객, 코로나 검사 의무화 소식

by 화곡공룡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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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관광객 방역조치 강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말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중국 관광객의 50%이상이 코로나 양성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확산이 증가추세로 가고 있어 중국관광객의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여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번주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으나 위중증 환자 수는 2주 가까이 500명대로 유지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특히 중국의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음성확인 필요

중국에서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단기비자 발급 제한

다음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도 제한됩니다.

 

 

중국발 항공기 도착 인천공항으로 일원화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고 효육적인 입국자 검역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인원화한다고 합니다. 지자체와의 입국자 정보 공유와 입국 후 검사 관리를 위해 중국발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에 큐코드 시스템을 통한 정보 입력을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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