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세할인1 자동차세 납부와 연납 할인 방법 (2023년) 연초가 되면 항상 준비해야 하는 세금이 있죠?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할인을 받을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납부 방법과 할인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법률 지방세의 하나 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부과하며 승용차, 승합자동차, 특수 자동차, 화물 자동차, 삼륜차 등으로 나누어 일정한 표준 세율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운전을 하지 않아도 자동차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며, 보유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기간의 세액을 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나누어서 낼 수도 있지만 이 세금을 미리 내게 된다면 납부한 기간에 따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2023. 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