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난방비지원대상1 난방비 59만 2천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추가지원 난방비 인상으로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난방비를 59만 2000원까지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달 26일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높이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늘리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번 추가 지원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 2000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올려서 지원합니다. 추가 지원은 동절기 4개월(2022년 12월 ~ 2023년 3월) 동안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 2023. 2. 2. 이전 1 다음 반응형